진주시, 재택치료자 가족에게 저비용 안전 숙소 제공

한송학 기자 2022. 1. 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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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택치료자 동거가족에게 1일 1만원으로 생활공간을 제공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조치사항 등을 발표하면서 재택치료자의 동거가족을 위한 안전숙소를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택치료자의 동거가족 중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별도의 생활공간을 저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내에 안전숙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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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만원 시민 부담..코로나19 전파 차단
조규일 진주시장이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조치사항 등을 발표하고 있다. © 뉴스1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택치료자 동거가족에게 1일 1만원으로 생활공간을 제공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조치사항 등을 발표하면서 재택치료자의 동거가족을 위한 안전숙소를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택치료자의 동거가족은 공동격리자로 지정돼 접종 완료 시 7일간, 미완료 시에는 17일간 함께 격리된다.

확진자가 아닌데도 재택치료자 가족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고 가족 간 전파 감염 우려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택치료자의 동거가족 중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별도의 생활공간을 저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내에 안전숙소를 확보했다.

안전숙소는 1일 이용시 사용자가 1만원을 부담해야 하며 나머지 비용은 시에서 지원한다.

안전숙소 이용은 확진자의 재택치료 확정 시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시민이 코로나19로부터 소중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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