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9개월 아기에 운전대 잡게 한 아빠 "처벌 대상"

홍수현 2022. 1. 1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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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에서 아이에게 운전대를 잡고 운전한 모습을 연출한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인스타그램에 아빠가 운전석에 앉아 아기에게 운전대를 조작하게 하는 듯한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아빠가 왼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오른손으로 아기를 부축하는 모습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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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에서 아이에게 운전대를 잡고 운전한 모습을 연출한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인스타그램에 아빠가 운전석에 앉아 아기에게 운전대를 조작하게 하는 듯한 영상이 올라왔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아기가 지난해 4월 태어나 이제 막 9개월밖에 안 된 갓난아이라는 점을 알아냈다 [사진=인스타그램]

해당 영상은 대구시에 사는 아기의 부모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삭제됐다.

영상에는 아빠가 왼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오른손으로 아기를 부축하는 모습이 담겼다. 아기는 양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서 있다.

아빠가 전반적으로 핸들과 브레이크등을 조작하고 있지만 영상은 많은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고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영상 확인 후 "아기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음은 물론 영유아나 동물은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18일 연합뉴스에 밝혔다.

아빠가 전반적으로 핸들과 브레이크등을 조작하고 있지만 영상은 많은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고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사진=인스타그램]

경찰은 조사를 통해 아기가 지난해 4월 태어나 이제 막 9개월밖에 안 된 갓난아이라는 점을알아냈다. 또 차량이 일반도로가 아닌 고속도로를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다고 분석해 당시 상황의 위험성을 가늠케 했다.

경찰은 운전자의 신원만 확인되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개인정보침해 우려로 더 이상 운전자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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