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 "자율적 조직구성권·독자적 예산편성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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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가 18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열린 30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공동 발의·채택했다.
군의회는 지방의회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직과 운영 전반을 포함하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과 이 법에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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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법 제정 촉구..독립성·자치분권 실현 기대
(진천=뉴스1) 김정수 기자 = 충북 진천군의회가 18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열린 30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공동 발의·채택했다.
건의문에는 "정부가 지난해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했으나, 개정한 법은 지방의회 조직과 권한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예속돼 있어 의회 본연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완전한 지방자치제도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에 포함한 인사권 독립 외에도 자율적인 조직구성과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가져야 한다"며 "독립 기관으로 지자체 예산 집행과 행정사무를 감시하고, 잘못된 정책을 견제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지방의회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직과 운영 전반을 포함하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과 이 법에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3일부터 시행한 개정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 인력(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고, 사무직원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의장이 처리하도록 했다.
개정한 법은 1991년 6월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 31년 만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충북도, 전국 시·군·구의회에 발송할 예정이다.
522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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