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갈등에 흉기 들고 찾아간 30대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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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문제로 흉기를 들고 이웃집에 찾아간 30대 남성이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8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제주시에 있는 주거지에 있던 중 층간 소음이 들리자 흉기를 들고 신발을 신은 채 피해자인 이웃 B씨의 집에 들어가 마치 해칠 것처럼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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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층간 소음 문제로 흉기를 들고 이웃집에 찾아간 30대 남성이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8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제주시에 있는 주거지에 있던 중 층간 소음이 들리자 흉기를 들고 신발을 신은 채 피해자인 이웃 B씨의 집에 들어가 마치 해칠 것처럼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흉기를 사용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배경을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오랜 기간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제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뜻은 없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역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린다"며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선고는 2월8일 오후 1시30분에 이뤄질 예정이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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