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임대사기 피해 막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표발의

이창재 2022. 1. 1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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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임차인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발생 시기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 날 발생하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임대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도적 허점을 악용, 세입자가 전입신고하는 당일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임대사기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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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임차인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발생 시기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 날 발생하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임대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도적 허점을 악용, 세입자가 전입신고하는 당일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임대사기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 [사진=홍석준 의원실]

최근에는 전입 날 집주인이 소유권을 변경하는 새로운 유형의 임대사기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현행법에 따른 주민등록과 확정일자 등의 대항력을 갖추고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계속 생기고 있고 현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임대사기를 근절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 의원의 개정법안은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같은 날 등기가 된 저당권 등 다른 물권변동과의 우선순위는 접수된 순위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임대사기로 인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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