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천 충북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대책' 촉구

이성기 기자 2022. 1. 1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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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최경천 의원이 충북교육청에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대책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18일 열린 충북도의회 3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노동 기본권에 기초한 노동 생존권에 관해 거의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하는 공공기관과 교육청은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에 더욱 무거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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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고용안정에 무거운 책임져야 마땅"
충북도의회 최경천 의원이 16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자치연수원 활용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도의회 제공) 2019.10.16 © 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도의회 최경천 의원이 충북교육청에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대책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18일 열린 충북도의회 3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노동 기본권에 기초한 노동 생존권에 관해 거의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하는 공공기관과 교육청은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에 더욱 무거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노동자라 함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임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배웠다"라며 "비록 각자 위치에서 일하고 있는 업무와 분야는 다르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의 가치는 모두 존중받아야 하고, 모든 노동자는 '하나'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어 "정치와 교육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모두 사람을 살리는데 방향성을 두어야 한다. 사람이 소모품처럼 돼서는 안 된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라며 "충청북도와 교육청 모두가 사람이 소모품이 되지 않도록 고용유지와 고용안정에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2009년 8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2조 개정을 근거로 채용됐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을 적용받는 노동자이지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용기한 제한의 예외로 분류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교육정책변화에 따른 고용불안문제가 심각하다.

충북에서는 오는 2월 말 56명의 계약 만기자가 발생한다.

충북교육청과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라고 명시했지만, 교육청은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불안을 떨칠 수 있는 이렇다할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무기계약직 전환은 교육부와 범정부 차원에서 풀어야 하더라도, 현재보다 고용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충북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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