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대선 대비 '선상투표 모의시험' 실시

송용환 기자 2022. 1. 1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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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3월9일)을 50일 앞둔 18일 선상투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선상투표 모의시험'을 실시했다.

이날 모의시험은 선박에서 기표한 투표지 내용을 수신하고 자동으로 봉함‧출력하는 장비인 '쉴드 팩스'(Shield Fax, 기표부분이 자동 봉함돼 비밀투표 보장)를 점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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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수신, 자동봉함·출력 장비인 '쉴드 팩스' 점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선상투표자의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자동으로 봉함돼 출력되는 ‘쉴드 팩스’ 장비를 18일 점검하고 있다.(경기도선관위 제공)/© 뉴스1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3월9일)을 50일 앞둔 18일 선상투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선상투표 모의시험’을 실시했다.

이날 모의시험은 선박에서 기표한 투표지 내용을 수신하고 자동으로 봉함‧출력하는 장비인 ‘쉴드 팩스’(Shield Fax, 기표부분이 자동 봉함돼 비밀투표 보장)를 점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실제 투표는 선상투표자가 투표지를 선상투표소에 설치된 선박의 팩스를 통해 주민등록지 시·도선관위에 전송하면 해당 선관위는 쉴드팩스를 이용해 이를 수신 후 다시 구·시·군선관위에 우송하게 된다.

이를 접수한 구·시·군선관위는 우편투표함에 투입·보관 후 선거일 개표소에서 개표하게 된다.

선상투표 대상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은 오는 2월9일부터 13일까지 선상투표 신고를 해 선상투표기간인 3월1일부터 4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날짜에 선상투표를 하게 된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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