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위, 1기 마무리 토론회 "준법감시, 기업 철학과 가치로..확고한 총수 의지 필요"

전혜인 2022. 1. 1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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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가 2년간의 1기 준법위 활동을 마무리하며 18일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대기업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의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국내 기업 현실에 맞는 준법감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국내 대기업들이 계열사 단위가 아닌 그룹 차원에서 경영 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계열사 집단 및 그룹 총수 등에 대한 준법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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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이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기업 컴플라이언스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유튜브 영상 캡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가 2년간의 1기 준법위 활동을 마무리하며 18일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대기업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의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국내 기업 현실에 맞는 준법감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국내 대기업들이 계열사 단위가 아닌 그룹 차원에서 경영 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계열사 집단 및 그룹 총수 등에 대한 준법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지형 삼성 준법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준법위의 목표는 성공이나 완벽한 성과보다는 새로운 경험을 쌓는 것"이라며 "남은 것은 그 경험을 밑거름 삼아 더 먼 길을 함께 걸어나가는 일, 오늘 이 토론회 자리도 그 일환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 그룹 컴플라이언스에 대해 "단순한 면피용이 아니라 기업의 철학과 가치로 추구돼야 하며, 기업 안의 컴플라이언스뿐 아니라 기업 바깥의 컴플라이언스를 통해 훨씬 더 성숙한 자기성찰과 검증이 가능할 수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 나갈지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준법위가 1기 활동을 마치고 2기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오늘 토론회가 바람직한 기업 컴플라이언스로 향하는 이정표가 또 하나 세워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기업집단 컴플라이언스의 특성과 개선방안' 발제를 통해 현재 국내 대기업들이 계열사 차원의 내부 준법감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그룹 차원의 시스템은 아직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업집단 컴플라이언스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위반을 방지하는 소극적 컴플라이언스에서 정치·사회적 요구에 적극 대응하는 적극적 컴플라이언스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룹 총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한화, LG, 한진 등 지주사 체제를 갖춘 그룹의 컨트롤타워와 컴플라이언스 위원회와 함께 삼성의 준법위에 대해 언급하며 "계열사 내부의 준법감시 조직과 함께 그룹 외부의 준법위를 통해 최고경영진에 대한 준법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다음달부터 본격화하는 2기 준법위의 후속 과제에 대해서 "어떤 기업집단도 지배구조를 특정한 형태로 개선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며 "준법위가 삼성을 '정치'로부터 일정 부분 해방시키는 역할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법제도에서 컴플라이언스 제도가 개별 회사 단위에 그치고 기업집단 차원에서 지배회사가 계열회사의 위법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배회사에 대해서는 기업집단 전체의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이를 위해 계열회사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공정거래법에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종근 한국지멘스 윤리경영실장은 지멘스의 윤리준법경영을 위한 지원 조직의 주요 역할과 관련 제도, 청렴성 이니셔티브 프로젝트 등을 소개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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