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뒤 흉기 들고 장모 찾아간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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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말다툼을 한 뒤 장모와 의붓딸을 살해하려 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별거 중인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나도 내 마음대로 해줄게. 오늘 싹 다 죽는 거야"라는 취지로 위협한 뒤 흉기를 들고 장모와 의붓딸을 살해하려고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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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흉기 압수 경찰관 폭행하기도...재판부 "패륜적 범행 죄질 나빠"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아내와 말다툼을 한 뒤 장모와 의붓딸을 살해하려 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규영)는 존속살해예비,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별거 중인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나도 내 마음대로 해줄게. 오늘 싹 다 죽는 거야"라는 취지로 위협한 뒤 흉기를 들고 장모와 의붓딸을 살해하려고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흉기를 압수하려고 하자 경찰관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 그 위에 올라타 손으로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아무런 잘못이 없는 장모와 의붓딸을 살해하려고 한 패륜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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