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교도소 복역 중 폭력조직 가입..범죄 가담한 20대 징역 1년

임채두 2022. 1. 18. 15: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폭력조직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범죄에 가담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군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W파가 폭력조직임을 알면서도 행동대원으로 가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성 재판 선고(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폭력조직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범죄에 가담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군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W파가 폭력조직임을 알면서도 행동대원으로 가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조직에서 활동하던 교도소 수형자에게 가입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출소 후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직적 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실도 드러났다.

A씨가 가입한 W파는 '직계 선배에게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한다', '유사시 지시에 따라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대기한다'는 등 내용을 행동강령으로 둔 범죄단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는 선량한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면서 "이런 점에 비춰보면 비난 가능성이 크며, (조직원 가입 후) 집단적인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doo@yna.co.kr

☞ 홍천 리조트 10층서 투숙객 2명 떨어져 숨져…친척 사이
☞ 티아라 출신 소연, 9살 연하 축구선수와 결혼…알고 보니
☞ 현역 여군 대위, 집에서 숨진 채 발견…현장에 유서
☞ 모텔로 초등생 불러내 성폭행한 스키강사 긴급체포했지만…
☞ 부친 사후 8년 만에 존재 드러난 대문호의 딸…무슨 사연이
☞ 아기에 고속도로 달리는 차 운전대 잡게한 아빠…재미로?
☞ 조국 딸 조민, 경상국립대병원 전공의 지원 결과는
☞ 도핑 자격정지 쑨양, '라방'서 화장품 팔았는데…
☞ 70대 간호사·노숙자 이유 없는 공격으로 숨져
☞ "안희정 불쌍하더만"…김건희에 사과 요구한 김지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