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나빠요"..제주, 일하고도 받지 못한 임금 11억7600만원

강승남 기자 2022. 1. 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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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청산'이 필요한 체불임금은 11억7600만원으로 집계됐다.

18일 제주도가 발표한 2021년 12월 말 기준 체불임금 실태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체불임금 신고액은 155억원으로 전년 동기(162억원) 대비 3.8% 감소했다.

지난해 기준 체불임금 중 144억원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중재와 사법처리를 통해 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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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 개최
"설 명절 이전 최대한 해소 노력"
지난해 12월말 기준 제주지역 '청산'이 필요한 체불임금은 11억7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18일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유관기관·단체와 서면 대책회의를 진행했다.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News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지역 '청산'이 필요한 체불임금은 11억7600만원으로 집계됐다.

18일 제주도가 발표한 2021년 12월 말 기준 체불임금 실태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체불임금 신고액은 155억원으로 전년 동기(162억원) 대비 3.8% 감소했다.

체불임금 사업장 수는 1134개소 로 전년(1318개소) 대비 14%, 근로자수는 2821명으로 전년(3017명)보다 6.5% 감소했다.

체불임금 사업장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41.7%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도 24.2%를 차지했다.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액은 16억원으로 전년 동기(18억4900만원) 대비 13.1% 감소했다.

또 관련 사업장 수는 184개소로 전년 동기(206개소) 대비 10.7%, 근로자수는 348명으로 전년 동기(371명) 대비 6.2% 각각 감소했다.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역시 건설업이 4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은 32.3%를 보였다.

지난해 기준 체불임금 중 144억원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중재와 사법처리를 통해 해결됐다.

이를 제외하고 실제 청산이 필요한 체불임금은 11억7600만원으로 파악됐다.

이중 외국인근로자 체불임금은 6200만원이다.

제주도는 이날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유관기관·단체와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제주도는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28일까지 각종 대금 등 관급공사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추진한다.

또 민간 부문의 체불임금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과 협력해 설 명절 이전에 최대한 해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체불임금 권리구제 절차도 병행한다. 해결이 되지 않은 체불임금은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 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하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 구조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도·행정시 및 산하기관은 선금급·기성금 등 계약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관급공사 및 물품구매 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도내 체불임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민생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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