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임신부는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박규리 2022. 1. 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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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의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임신부는 예외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8일 백브리핑에서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권고 대상에 해당해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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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접종권고 대상"..20일 방역패스 적용 예외 개정안 발표
소아청소년·임신부 코로나19 백신 접종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의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임신부는 예외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8일 백브리핑에서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권고 대상에 해당해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방역패스 예외로는 ▲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 접종 금기 대상자 등이 인정된다.

그동안 임신부를 이 예외 사유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으나, 방역 당국은 임신부는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위험도가 높은 대상이어서 오히려 접종 권고 대상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미접종 임신부의 사망 등 위험 사례가 보고된 만큼 임신을 예방접종의 의학적인 예외로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출산 예정일을 등록한 여성 중 30명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났다고 신고했다.

이연경 추진단 이상반응관리팀장은 "가임기 여성 중 출산 예정일을 등록한 경우에 한해 파악된 신고 건수는 30건"으로 "대부분 발적(붉게 부어오름), 통증, 근육통 등 일반 이상반응이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방역 패스 적용 예외 범위 개정내용을 오는 20일 브리핑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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