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사장 "건보료 부담 완화 위해 재산과표 기본공제 확대"

민서영 기자 2022. 1. 18. 15:2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건보공단 사무실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제공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8일 올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과 관련해, 재산과표 기본공제를 확대하고 피부양자 탈락자에 대한 보험료를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올해 하반기 내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준비 중”이라며 “최근 부동산값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고려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재산과표 기본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보험료 인상 세대와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신규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경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공단은 건강보험료 부과와 관련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을 갖고 있다. 2018년 1단계 시행에 이어 올해 2단계 개편을 준비 중이다. 2단계 개편은 1단계에서 시행된 최저보험료 도입, 평가소득 기준 폐지, 집·자동차 등 재산에 대한 보험료 축소, 피부양자 인정 범위 축소 등의 요건을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같은 개편 과정에서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부분을 다소 경감해주겠다는 취지다.

강 이사장의 발언을 종합하면 2단계에서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는 과세표준액에서 5000만원 이상을 일괄적으로 공제한 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제액이 커지면 보험료는 줄어든다. 현재 월 1만4650원인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는 2단계 개편에서 1만9500원으로 증가하고, 연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과표 기준으로 3억6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보험료를 내야 한다.

공단에 따르면 2020년 1월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후 지난해 11월까지 지급된 코로나19 관련 환자 진료비는 총 8691억원이고, 공단은 이 중 85.6%인 7439억원을 부담했다. 이 시기 1인당 평균 진료비는 308만원, 평균 입원일수는 12.4일이었다. 공단은 1인당 평균 263만원을 부담했다. 경증 환자는 평균 11.8일 입원했고 1인당 진료비는 211만원이었다. 최중증 환자의 평균 입원일수는 31.6일이었고 진료비는 4925만원에 달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