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국제 멸종위기종 사육·거래 위반행위 13건 적발

김정훈 기자 2022. 1. 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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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부산·울산·경남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유하고 있는 동물원·판매업체의 사육시설을 점검해 1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동물원 9회, 판매업체 14회, 곰 사육시설 10회 등 총 33회 진행했다. 위반내용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미등록 5건, 양도·양수 또는 인공증식 미신고 4건, 허가받지 않은 개체 소유·진열 4건 등 13건이다. 낙동강청은 관할 경찰서 수사의뢰 9건, 과태료 처분 4건을 조치했다.

등록하지 않고 사육시설에서 발견된 반달가슴곰. 낙동강유역환경청 제공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육시설을 미등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양도·양수 때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근 3년간 적발 후 조치 건수를 보면 2019년 10건, 2020년 8건, 2021년 13건으로 지난해 적발건수가 최고로 많았다.

낙동강청은 점검을 통해 확인된 불법 개체는 국립생태원 국제적 멸종위기종 주거지, 공영동물원 등 적정한 사육환경을 갖춘 보호시설로 옮겨 안전하게 사육할 예정이다.

낙동강청 관계자는 “취미생활의 다양화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관련 시장이 커짐에 따라 위반 사례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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