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승객이 주먹 휘두르자 차창에 매달고 달린 택시기사..모두 집행유예

이정화 에디터 2022. 1. 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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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법 형사항소 4부(부장판사 양형권)는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B 씨가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시비를 벌이고 있던 A 씨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자칫하면 A 씨가 크게 다쳤을 수 있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 A 씨가 여전히 처벌을 원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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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승차 거부를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과 이 남성을 차창에 매달고 주행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법 형사항소 4부(부장판사 양형권)는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B(70)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4월 서울 금천구 도로에서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가 승차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난 A 씨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택시를 쫓아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B 씨를 마구 때렸습니다. 그러자 폭행을 당한 B 씨는 가속 페달을 밟아 A 씨를 매단 채 주행했고, B 씨는 A 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B 씨는 "A 씨가 택시에 손을 떼어낸 다음 운행을 시작했으므로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B 씨가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시비를 벌이고 있던 A 씨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자칫하면 A 씨가 크게 다쳤을 수 있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 A 씨가 여전히 처벌을 원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수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또다시 폭행 범죄를 저질렀다"며 "운전자 폭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 폭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B 씨가 판결에 불복해 2심 재판이 진행됐으나 2심 재판부는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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