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요청 사흘 뒤.. 70대 여성, 前남편에 살해당했다

김명진 기자 2022. 1. 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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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남 목포에서 70대 남성이 이혼한 전처(前妻)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건 이전부터 전 남편과의 다툼으로 두 차례 경찰이 출동한 적이 있었고, 살해 사흘 전에는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변보호도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DB

18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2시 51분쯤 목포 시내 한 주택에서 정모(71)씨가 아내였던 이모(70)씨와 다투다 그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도주했다. 이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내 숨졌다.

타지에 사는 아들로부터 “부모가 싸우는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전(前) 남편 정씨를 용의자로 보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그러나 정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 44분쯤 목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농약을 마시고 음독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와 이씨는 작년 8월 황혼 이혼했다. 그러나 이혼 후에도 다툼이 잦았다. 두 사람의 싸움으로 경찰이 출동한 것만 10월에 2차례가 있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전 남편이 때린다. 정신병원에 그를 입원시켜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씨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적도 있다. 다만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신변보호 조치에는 ‘112 시스템 등록’과 ‘스마트워치 지급’ 등이 있는데, 스마트워치는 본인이 희망할 시에만 지급한다”고 했다. 신변보호 요청 사흘 뒤 이씨는 목 졸려 숨졌다.

이 사건은 피의자 정씨가 숨지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등을 상대로 조사를 했지만, 피의자가 사망한 상황이라 정확한 살해 동기는 파악하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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