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호텔 직원들 "정리해고·임금삭감·고용불안..쟁의도 못하나"

권효중 2022. 1. 18. 14: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종호텔 노동자들과 연대 단체로 구성된 세종호텔 정리해고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모여 이같이 외쳤다.

고진수 민주노총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 지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호텔의 노동 탄압 결정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용인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들의 판단으로 인해 정당한 노동자들의 활동이 막히고,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호텔 로비에서 활동을 해도 1회당 1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호텔 측, 코로나19 속 구조조정..'노조원' 정리해고
호텔 로비 점거 등 노조 측 반발
서울중앙지법, '직장폐쇄' 등 사측 신청 전부 인용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회사 요구만 100% 받아들인 법원을 규탄한다”, “세종호텔은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라”

세종호텔 노동자들과 연대 단체로 구성된 세종호텔 정리해고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모여 이같이 외쳤다. 이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뤄진 정리해고의 ‘부당함’을 성토하는 동시에, 노조 쟁의 행위에 직장폐쇄로 맞대응한 사측의 손을 들어준 법원도 비판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사측의 가처분 신청을 100% 용인한 재판부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
고진수 민주노총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 지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호텔의 노동 탄압 결정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용인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들의 판단으로 인해 정당한 노동자들의 활동이 막히고,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호텔 로비에서 활동을 해도 1회당 1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고 말했다.

세종호텔의 투쟁은 지난 2010년 주명건 전 세종호텔 회장의 부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직원 250여명은 대부분 정규직이었으나, 주 전 회장의 부임을 계기로 희망퇴직, 임금 동결을 포함해 각종 구조조정이 진행됐다. 지난해 12월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인 노동자 15명을 추가로 정리해고 대상에 올렸다. 올해 기준 세종호텔의 정규직은 30여명도 되지 않으며, 남은 이들은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이에 호텔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임금체계 개선과 고용안정 등을 요구하며 호텔 로비를 점거하는 등 시위에 나섰다. 그러자 세종호텔은 직장 폐쇄로 대응하는 한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송경근)은 지난 12일 회사의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조합원들이 세종호텔 로비에 출입하거나 점거하고, 피켓 등을 사용하는 시위를 할 경우 1회당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호텔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조합원들의 행위가 호텔의 업무 수행을 곤란하게 하므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 쟁의 활동으로, 회사가 코로나19를 핑계로 부당한 탄압을 제기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고 지부장은 “사측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정리해고를 단행했지만 그 과정에서 정부의 고용지원금 등을 사용하려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단체행동 이전과 이후 매출 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 노조 측이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성토했다. 그는 “장기간 임금 삭감과 고용 불안정을 견뎌왔고 이제는 최소한의 유지 인력만이 호텔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부 결정에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고 지부장은 “재판부가 직장 폐쇄 여부뿐만이 아니라 해고의 정당성까지 판단하며 정당한 활동을 막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법원의 이번 판단에 의구심을 표하는 이들이 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윤덕 변호사는 “‘정리해고 반대’라는 말만 들어가면 불법 파업으로 정의하는 법원의 태도가 문제”라며 “법원의 이같은 판단이 정리해고는 곧 불법파업, 불법파업이면 곧 업무방해라는 선입견에서 판단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꼬집었다. 고 변호사는 “재판부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탄압한 데에 이어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들에 대한 판단도 시도했는데 이는 경솔한 판단”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욱 기울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과 동시에 투쟁을 계속해나가겠다고 예고했다. 향후 △중앙지법에 즉시 항고 결정 △주 전 회장의 거주지, 사무실 등에서의 현장 투쟁 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권효중 (khji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