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아파트도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신축 5%·구축 2%
[스포츠경향]
‘순수 전기차’ 보급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오는 28일부터 새 아파트는 총 주차면수의 5%,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2%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 계열사와 대규모 렌터카 업체 등은 신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채워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각각 확대된다.
전기차 의무 설치 비율은 법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은 총 주차면수 5%다.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2%로 상향됐다. 기존에는 신축시설 의무설치 비율이 0.5%였고 기축시설은 아예 없었다.
기축시설에 대해서는 충전기 설치를 위한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국가·지자체 등 공공이 소유·관리하는 시설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공중이용시설은 2년 이내에, 아파트는 3년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과 협의해 법 시행 후 4년까지 설치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산업부는 충전기 설치에 드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격이 저렴한 과금형콘센트 등 의무충전시설로 인정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손재철 기자 s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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