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실천 다짐만 해도 '5000원'..19일부터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시작
[경향신문]
소비자가 세제·화장품을 구매하거나 음식 배달 앱 이용시 다회용기를 사용할 경우 현금으로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받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가 19일 시작된다. 오는 6월부터는 카페·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주문하면 200~5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활동을 할 때,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참여자는 1년에 최대 7만원까지 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다. 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 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건당 100원이 적립된다. 배달 앱에서 다회용기를 이용해 주문하거나,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회당 1000원의 적립금을 준다. 세제·화장품을 구매할 때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리필스테이션을 이용할 때도 회당 2000원, 차량 대여 업체에서 무공해차를 대여하면 회당 5000원이 제공된다. 홈페이지에 가입 이후 하나 이상의 실천활동을 할 경우에는 ‘실천 다짐금’ 5000원이 쌓인다.
환경부는 인센티브를 위한 예산으로 24억6000만원을 배정했다. 1인당 상한 금액을 채운다면 약 3만5000명, 1인당 평균 1만5000원의 포인트를 받는다면 약 16만4000명 정도가 참여 가능한 규모다. 적립한 포인트는 현금화하거나 신용카드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이 4월까지 포인트 정산, 지급 시스템을 만들고 5월에 포인트가 일괄 정산된다. 이후에는 매달 정산이 가능하다.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업체로는 전자영수증 발급 시에는 롯데·이마트·홈플러스, 리필스테이션은 슈가버블 일부 지점·알맹상점 등이다. 배달 시 다회용기 이용은 강남구 일대 음식점에서 배달 앱 요기요를 이용할 경우, 경기 화성·동탄시에서 공공 배달앱인 배달특급을 이용하는 경우 등이다. 쏘카·그린카 등 자동차 대여 서비스에서 무공해차를 대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에 더해 오는 6월10일부터는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포장 용도로 일회용 컵을 사용할 때 보증금이 더해진다. 보증금은 200~500원 사이로 예상되며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음료, 음식값에 더해 보증금도 함께 결제해야 한다. 매장 수 100개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약 3만8000개 매장에 보증금이 도입된다. 사용한 일회용 컵은 구매한 매장뿐 아니라 다른 매장, 다른 프랜차이즈에도 반환할 수 있다. 환경부는 공공장소에도 무인 회수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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