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패스 예외에 임신부 포함 안될 듯"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역당국이 추진하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예외 기준 확대에 임신부는 포함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18일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임신부는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라 접종 권고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20일 개정안 마련해 발표
방역당국이 추진하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예외 기준 확대에 임신부는 포함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임신부가 코로나19 고위험군이라는 이유에서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18일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임신부는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라 접종 권고대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확진 후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 접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역패스에 예외를 두고 있다.
의학적 사유로 접종을 할 수 없는 사례 인정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일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고 팀장은 “임신부를 의학적 사유로 불가피한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다”라면서 “코로나19 감염 위험 사례가 보고된 만큼 의학적 예외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테크] 미역, 다시마가 희토류 공장된다…환경오염 없는 ‘바이오마이닝’
- 훈련병 ‘완전 군장 얼차려 사망’ 12사단 출신 병·간부들, “듣도 보도 못한 사례”
- 빈살만·UAE 대통령이 도심 한복판 롯데호텔 택한 이유는
- 48시간 만에 9배 급등한 수상한 코인… 비트코인 거래량 추월한 ‘마일벌스’
- 전세 매물 쌓이는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입주물량 폭증”
- [르포] 고추장에서 비빔밥까지... ‘치킨 본고장’ 美 켄터키 삼킨 K푸드
- [증시한담] “A씨 성과급이 그 정도야?”… 증권가 IB 직원 들끓게 한 유튜브 영상
- 삼성가 유전병 치료제 만드는 이엔셀, 상장 심사 통과했는데... 주관사 NH 걱정하는 이유
- 국내 인재는 호주로, 해외 인재는 본국으로…엔화 약세에 日 노동력 부족 심화
- [단독] 韓 비타민D 토마토, ‘종자 공룡’ 바이엘이 전 세계에 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