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패스 예외에 임신부 포함 안될 듯"

김명지 기자 2022. 1. 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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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추진하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예외 기준 확대에 임신부는 포함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18일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임신부는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라 접종 권고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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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코로나19 비대면 브리핑
정부, 20일 개정안 마련해 발표
7일 강남구 보건소에서 임산부 우울증 검사를 진행하던 심리상담실을 ‘코로나19 검사결과 입력반’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신혜 기자

방역당국이 추진하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예외 기준 확대에 임신부는 포함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임신부가 코로나19 고위험군이라는 이유에서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18일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임신부는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라 접종 권고대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확진 후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 접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역패스에 예외를 두고 있다.

의학적 사유로 접종을 할 수 없는 사례 인정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일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고 팀장은 “임신부를 의학적 사유로 불가피한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다”라면서 “코로나19 감염 위험 사례가 보고된 만큼 의학적 예외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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