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6세부터 정당 가입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임재섭 2022. 1. 1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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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가입 하한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살로 낮춘 정당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앞서 공직선거법의 통과로 인해 각 정당이 만 18세 후보자를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공천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당원 가입 절차를 마쳐야 하는데, 이 경우 정당 가입 하한연령(만 18세)에 걸려 실제로는 출마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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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당 가입 하한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살로 낮춘 정당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총선과 지방선거 등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된 것이다.

앞서 공직선거법의 통과로 인해 각 정당이 만 18세 후보자를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공천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당원 가입 절차를 마쳐야 하는데, 이 경우 정당 가입 하한연령(만 18세)에 걸려 실제로는 출마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만 18세 미만은 정당 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했다. 개정 정당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돼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실제 지난 11일에는 헌정 역사 최초로 16살 당원이 입당원서를 냈다. 영양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1학년 김재희 군은 정당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에 입당원서를 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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