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외도' 놓고 아내와 말다툼 하다 집에 불 지른 60대, 집행유예

김동영 2022. 1. 1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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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과거에 외도한 일로 말다툼을 벌이다 주거지에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우)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8일 오전 3시 4분께 인천 계양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옷가지를 현관 바닥에 모아 놓고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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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아내가 과거에 외도한 일로 말다툼을 벌이다 주거지에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우)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8일 오전 3시 4분께 인천 계양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옷가지를 현관 바닥에 모아 놓고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아내가 과거에 외도를 한 일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렀다”며 “방화 범죄는 자칫 막대한 인명 피해 및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인 가족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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