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9개월 아기에게 운전대 맡긴 아빠..엄마는 촬영

이성덕 기자 2022. 1. 18. 14: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에서 어린 아기가 운전대를 잡은 모습의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젊은 부모가 생후 9개월 가량된 아기에게 운전대를 맡겨 고속도로를 달리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SNS에 올라왔다.

이 영상은 차량 조수석에서 탄 아기의 엄마로 추측되는 여성이 촬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대상 아냐..4만원 범칙금 처분은 가능"
대구경찰청 청사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에서 어린 아기가 운전대를 잡은 모습의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젊은 부모가 생후 9개월 가량된 아기에게 운전대를 맡겨 고속도로를 달리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SNS에 올라왔다.

이 영상은 차량 조수석에서 탄 아기의 엄마로 추측되는 여성이 촬영했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아기 아빠의 SNS을 통해 확인한 결과 그는 대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기는 지난해 4월 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어 "아기의 부모가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4만원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수사사항이 아니어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관련 영상은 네티즌 사이에서 논란이 일자 삭제됐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