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채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업체 모집..2월4일까지

김대광 기자 2022. 1. 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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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은 일자리창출 특수시책으로 '2022년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채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업체를 2월4일까지 모집한다.

18일 군에 따르면 채용장려금 지원 사업은 함양군에 사업장을 둔 종사자 2인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함양군민을 신규 채용할 경우 1명당 월 7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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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군민 신규 채용시 1인당 70만원 지원
함양군은 2022년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채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업체를 오는 2월 4일까지 모집한다. 사진은 함양군청 표지석. © 뉴스1

(함양=뉴스1) 김대광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일자리창출 특수시책으로 ‘2022년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채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업체를 2월4일까지 모집한다.

18일 군에 따르면 채용장려금 지원 사업은 함양군에 사업장을 둔 종사자 2인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함양군민을 신규 채용할 경우 1명당 월 7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신규 채용자 2명까지 최대 10개월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채용장려금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2억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경영난을 겪는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최대 3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함양군청 홈페이지 군정소식란에서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받은 후 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으로 방문제출 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장기화된 경기 침체 속에 업체의 고용 위축을 해소하고 구직 군민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많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vj377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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