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공모전 투명 관리 위해 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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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이 공모전을 주관할 때는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시행규칙이 시행에 들어간다.
제정안에 따르면 각 중앙행정기관은 공모전을 실시할 때 심사 기준과 방법, 부정행위 판단기준과 검증 방법 등을 담은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문에 담아 정부 대국민 소통 사이트인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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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이 공모전을 주관할 때는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시행규칙이 시행에 들어간다. 표절 등을 막기 위해 온라인에서 공개검증을 하는 등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을 1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시행규칙 제정은 지난해 1월 한 일반인이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도용하거나 기존 문학상 수상작을 표절했는데도 여러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게 계기가 됐다. 행안부는 지난해 9월 개선방안을 담은 운영지침을 만들었는데 이를 입법화한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각 중앙행정기관은 공모전을 실시할 때 심사 기준과 방법, 부정행위 판단기준과 검증 방법 등을 담은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문에 담아 정부 대국민 소통 사이트인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공모전 심사에는 민간위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일반 국민도 온라인 투표심사를 통해 심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행정 기관은 이와 함께 표절, 위·변조, 부당한 중복 응모 등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도 정해야 한다.
공모작에 대해서는 10일 이상 온라인 공개검증을 통해 부정행위 검증을 실시한다. 공모전 실시 후에는 수상작, 활용계획 등 결과를 공개하고 시상 이후 5년 이내에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시상을 취소할 수 있다. 각 행정기관은 공모전 관리부서를 지정하고 수상작 공개와 활용 성과, 부정행위 발생 여부 등 공모전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 제정 등으로 공모전 운영 방식이 개선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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