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내 일행 최대 6인까지 관람 가능

진연수 2022. 1. 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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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영화관 키오스크에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정부는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사적 모임 인원을 6인으로 완화,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 유지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시행한다. 2022.1.18

jin9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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