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백신 부작용·코로나 우울 앓는 학생 건강 회복 지원 어떻게 이뤄지나

박근태 기자,·연합뉴스 2022. 1. 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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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세 청소년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첫날인 18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소재 이비인후과에서 한 학생이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2021.10.18 연합뉴스 제공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코로나19)이 2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백신을 맞고 중증 이상반응을 겪는 학생의 치료에 500만원와 극심한 불안과 우울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심리 회복에 6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백신접종 청소년 건강회복 지원사업'의 내용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했다.  

○ 누가, 어떻게, 얼마나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받을 때 만 18세 이하 학생으로 접종을 받은 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해 국가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중증 이상반응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의료적 특정 증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접종 피해자가 예방접종 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로 본인부담금을 30만원 이상 부담한 경우다.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이다.

-접종 이후 90일 내로 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백신접종 인과성이 인정되는 길랑바레증후군의 잠복기가 42일이고, 현재 국내 청소년 백신접종 이상반응 의심 사례가 접종 후 72일까지 신고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길랑바레증후군은 말초신경과 뇌 신경에 광범위하게 나타나며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염증성 질환으로 백신접종 인과성이 인정되는 최장 잠복기로 알려져 있다.

-의료비 지원 범위와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인가

백신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으로 발생한 의료비다. 국가보상제도에 따른 지급 제외기준을 준용해 물리치료, 이·미용, 보약, 1인 병실 사용 비용 등 이상반응 치료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비용과 장애 진단비·사망 시 장제비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액 병간호비는 포함된다. 정액 병간호비는 입원 진료한 경우로 한정해 1일당 5만원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교육 급여 수급 대상자가 예방접종으로 부담한 의료비가 500만 원을 초과하면 추가로 500만 원 한도에서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정신건강 300만 원, 백신접종 이상반응 500만 원으로 기준을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백신 이상반응 500만 원에 대해 고민을 했는데 제한된 자료이지만 지금 질병관리청이 중증 이상반응에 대해서 치료비를 지원한 사례들을 모아 보니까 그 치료비 평균이 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정도 하면 적절하겠다 해서 500만 원 정도로 했다. 교육 급여 대상자는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늘린 것이다. 

심리지원, 신체상해 지원, 자살·자해 학생 지원은 각각 300만 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하고 민간 재원을 쓰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 정도 치료비면 적절하겠다는 협약 사항이다. 정신과 치료비에는 병·의원 진료비, 약제비, 입원비, 심리검사비, 심리치료비 이런 각종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상황이다. 신체상해 치료비는 골절이나 음독 치료, 응급실 치료 이런 것들이 해당한다.  지금까지 지급된 사례를 보면 지금 600만 원까지 지급된 사례도 있는데, 재원이 한정돼서 지금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여러 번 진료를 받으면 지원 신청을 여러 번 할 수 있나.
1인당 최대 지급금액 한도 내에서 진료 횟수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백신을 맞은 고3 학생 중 중증 이상반응이 있었던 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

만 18세 이하 대상이므로 지난해 접종한 고등학교 3학년(2004년 1월 1일∼12월 31일 출생) 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국가보상을 신청했으나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

-국가보상 신청 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받으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나.

교육부 지원사업은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었으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해 보상받지 못한 경우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보상제도로 보상을 받으면 신청할 수 없다.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없는 경우, 다른 명백한 원인이 밝혀지면 등 명확하게 접종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언제부터 어디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나.

국가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이 부족해 보상받지 못한 경우 올해 2월부터 사업수행기관(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학교나 앞서 신청한 국가보상 청구 결과 통보 시 안내할 예정이다. 이 사업 기간은 다음 달부터 내년 5월 말까지며 이후 지속 여부는 추가 검토를 거쳐 결정된다.

○ 교육부 지원조치 배경과 한계, 논란

-이번 조치가 백신 접종률을 제고하고 3월 정상 등교를 하기 위한 대책인가. 

백신접종에 대한 적극적인 권고는 지금까지도 지속해서 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 간담회를 했을 때 가장 많이 제기됐던 내용이 백신접종과 관련된 부작용이나 이상반응에 대한 걱정이었기 때문에 이런 중증 이상반응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고, 백신접종을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접종하는 것에 조금 더 안심하실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마련했다. 

앞으로도 5~11세 백신접종을 검토해서 만약에 결정된다고 하면 이 범위도 더 넓어질 수도 있다. 소아·청소년 백신접종에서 우려되는 점들을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하고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이 방안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방학 중에 백신접종을 높일 만한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좀 많다. 여기에 대해서도 현재 교육부가 어떤 생각인가.

12월 지금 중순부터 한 한 달여 동안에 13~18세 접종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 18일 0시까지 1차 접종률이 78.8%인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백신을 맞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부작용이나 이상반응에 대한 걱정이 가장 많아서 이번에 청소년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된 것이다.  다만 방학 기간이기도 하고, 또 3월 새 학기를 준비하는 데서 일관되게 백신접종의 안전성이나 효과성, 특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데 이 백신접종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 누적된 데이터들,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적극적으로 학생과 학부모께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방역당국에서도 소아·청소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오미크론의 확산세에 대비한 방역체계들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다.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백신접종과 관련된 홍보가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상반응 신고된 청소년 사망자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부에 신청해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교육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 기준에 따라서 질병관리청에서 결정한 것의 결과를 가지고서 교육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임의적인 기준을 가지고 적용할 수는 없다. 

-40억 원의 예산 범위를 넘어가면 어떻게 할 계획인가. 

국가보상제도에 따른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신청된 접수 건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그 범위를 크게, 굉장히 과도하게 넘어설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 

2023년 5월까지를 계획하고 있어서 한시적인 기간 내에서 지금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서 지원을 하되, 만약에 신청자가 많이 늘어난다거나 기간을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그 이후에 예산 범위도 조금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건강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법원은 이상반응,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 등을 우려하면서 일단 자율성을 강조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교육부는 일단 백신접종 독려 쪽으로 나온 것 같다. 법원의 지적에 대한 점검은 없었나. 

교육부의 지원방안은 지금 국가 보상체계의 심사 기준에 근거해서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이다. 심사 기준들이 항목별로 쭉 나와 있는데 그중에 인과성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다른 원인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국가 보상체계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는 교육부 독자적으로 아니라 국가 보상체계 전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와 연결돼 있다고 보인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국가 보상체계에서 지원하는 범위도 늘어나 범위가 좀 확대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 확대와 관련해서는 방역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현재 보상체계의 심사기준에 따라서 청소년들을 우선지원하는 방안이다.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10~19세 사망자가 0명인 상황에서 백신 이상반응으로 숨진 학생이 있는데 어떻게 백신접종을 더 강력하게 설득할 수 있나.

지금 오미크론 변이 상황이나 이런 감염병 상황을 봤을 때 백신접종을 한 학생들이 훨씬 더 경증으로 앓는다거나 감염이 줄어드는 데이터를 보셨을 것이다. 감염되면 또 가족 간에, 공동체 간에 감염도 확산할 수 있고, 또 그동안에 학교를 나오지 못한 결손, 또 확진되고 나서도 심리적인 불안,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면 저희는 백신접종의 유익이 더 크다, 이렇게 여전히 판단하고 있다. 

-학생 10만 명당 극단적 선택을 하는 숫자가 2019년 2.5명에서 2021년 3.6명으로 매우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코로나19와 연결할 수 있나. 

잠정 집계 중이기 때문에 아직 분석까지 미처 못 들어갔다. 하지만 아무래도 비대면 수업이 지금 서울과 경기, 그리고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가족 간의 가정에 이슈가 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성적 관련도 좀 있다. 이게 코로나19 영향인지 또 다른 것이 결부된 것인지 좀 더 분석해서 2월 말이나 3월 정도 최종 집계가 나온다. 

-사망과 장애로 판정을 받은 경우는 교육부 지원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나. 

현재로는 지금 저희 예산 재원상 한계가 좀 있다. 이런 경우면 질병관리청이 다 보상 판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실제 백신접종과 이상반응의 연관성이 없다고 계속 설득하고 있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근데 지원하지 않는다는 게 정책의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나

질병관리청도 조금 더 폭넓게 인정하는 상황이다. 30만 원 미만은 시도 자치단체로 내려간다. 따라서 웬만큼 인과성이 느슨해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백신접종으로 사망 ·장애에 이른다는 것은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크게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상황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육부까지 이런 책임이 넘어올 것 같지 않다. 

현재로서는 의학적이나 이런 것들은 좀 한계가 있다, 명백히 관련이 없는 경우는 이미 질병관리청에서 제외하고 있어서 인과성이 어느 정도 보이면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도 많이 고민했지만 이 (사망과 장애) 부분은 제외하기로 그렇게 결정했다. 

-백신접종 뒤 이상반응으로 숨졌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보상 한도는 500만원인가. 

사망한 사람에 대한 보상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인과성이 인정되면 사망 위로금이나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보완적인 의료비 지원이기 때문에 치료 차원에서 쓰는 의료비용만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을 설계했다. 

-백신 연관성이 낮다고 판정된 성인은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는데.

백신접종의 이상반응과 관련해서 숨진 경우는 현재 기본적인 국가보상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의 국가보상체계의 지원이 되는 사람은 중복 지원을 하지 않는다. 명백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확인되는 경우도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백신접종 이외의 다른 원인이 더 가능성이 큰 항목에 대해서만, 그래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만 이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기본적인 국가 보상체계에서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성장 단계에 있어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의료비 부담 때문에 신체적 그리고 또 학습권에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판단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우선 보호, 우선지원을 하게 됐다. 성인과의 형평성 문제로 제기될 일은 아니다. 

-청소년은 실비보험 정도는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지원했을 경우 이중지급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부분은 신청하고 심의하고 그 절차를 진행할 때 국가 보상체계에서 지원하는 사람을 또 지원하는 그런 중복 지원은 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 관련된 것은 실무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처리할지는 좀 확인이 필요하다. 
 

[박근태 기자,·연합뉴스 kunt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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