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내달부터 군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대상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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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해 피해 가구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공군 17전투비행단 청주비행장과 공군사관학교 성무비행장 인근 주민이다.
대상자는 2월3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청주시 기후대기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앞서 국방부는 청원구 내수읍 등 청주비행장 인근 55.53㎡와 성무비행장 인근 1.22㎡를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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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시기·위치 등 고려 3만~6만원 차등 지급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해 피해 가구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공군 17전투비행단 청주비행장과 공군사관학교 성무비행장 인근 주민이다.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둔 2020년 11월27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실제 거주자다.
대상자는 2월3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청주시 기후대기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보상금은 1종 구역(95웨클 이상) 월 6만원, 2종 구역(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월 4만5000원, 3종 구역(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월 3만원이다.
전입 시기와 근무지 등에 따라 30~100% 감액될 수 있다.
시는 8월 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국방부는 청원구 내수읍 등 청주비행장 인근 55.53㎡와 성무비행장 인근 1.22㎡를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청주 전체 면적 6%에 해당하는 규모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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