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털이범 붙잡은 아파트 보안요원, 경찰로부터 표창장 받아
조선교 기자 2022. 1. 18. 14:17
"폭행 동반한 저항에도 놓치지 않아"
대전경찰청은 18일 차량털이범 검거에 기여한 대전 유성구 노은동의 아파트 보안요원 A 씨에게 표창장과 범인검거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4시 48분쯤 폐쇄회로(CC)TV를 통해 자신이 근무하던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감시하던 중 차량 내부의 금품 등을 훔치려는 30대 남성을 발견해 붙잡았다.
그는 저항하는 절도범으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했음에도 그를 놓치지 않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인계했다. 당시 A 씨가 붙잡은 절도범은 앞선 절도 등의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대전청은 A 씨가 입은 상처를 치료하는데 소요되는 의료비도 범죄자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전액 지급할 계획이다.
윤소식 대전청장은 "자신의 위험을 무릎 쓰고 절도범을 검거한 A 씨 같은 용감한 시민이 있기에 대전 치안은 더욱 안정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대전경찰은 대전시민과 함께, 더 안전한 대전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김호중, 외출 10분 만에 뺑소니 사고… CCTV 영상 공개 - 대전일보
- 국민의힘, 문재인 회고록에 "참담, 여전히 김정은 수석대변인" 비난 - 대전일보
- 유승민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무식한 정책" - 대전일보
- 대전 15원‧세종 9원‧충남 7원 ⇩… 충청권 기름값 2주째 하락 - 대전일보
- 한동훈, 한 달만의 공개 발언… "KC인증 의무, 과도한 규제" - 대전일보
- 尹 "성장의 과실 나눠 서민·중산층 중심시대 열어야" - 대전일보
- 與김민전 "이재명, 약속 정말 중히 여겼나… 불체포특권은?" - 대전일보
- 이재명 "국가폭력 반드시 단죄… 5.18 헌법 수록 흔들림 없이 추진" - 대전일보
- 정부, 전공의 한달 내 복귀 선처 시사… 의료계 "끝까지 간다" - 대전일보
- 尹 R&D 전면폐지에 민주당 "마음대로 잘라 붙일 만큼 가볍지 않아"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