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반응' 학생, 인과성 인정 못 받아도 최대 500만원 지원

이유진 2022. 1. 1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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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났으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학생들에게 교육부가 최대 5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시 만 18살 이하인 학생(지난해 고3 포함) 가운데 접종 이후 90일 안에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국가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교육부가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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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교육부, 재해대책특별교부금 활용
학교밖 청소년도 지원하기로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건강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났으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학생들에게 교육부가 최대 5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소아·청소년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를 해소하고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고육책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시 만 18살 이하인 학생(지난해 고3 포함) 가운데 접종 이후 90일 안에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국가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교육부가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차적인 보상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국가보상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차원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지원에는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피해보상 심의기준 가운데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가 해당된다. 교육부는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약 40억원으로 학생 700~800명가량에 혜택을 주게 될 전망이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교육급여 대상자라면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기간은 다음달부터 2023년 5월까지지만 코로나19 확산 상황, 의료비 지원 요청 상황 등을 고려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 보상을 받지 못하는 성인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 유 부총리는 “청소년은 성장단계에 있기 때문에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신체적으로나 학습권 차원에서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성인과의 형평성 문제로 제기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지원 기준으로 삼은 중증 이상반응은 아나필락시스 등 특정 증상과는 관계가 없고, 국가보상 신청액수가 본인부담금 기준 30만원 이상인 경우라면 모두 해당된다. 접종 이후 90일 이내로 기간을 제한한 것은 현재 백신접종 인과성이 인정되는 최장 잠복기가 42일(길랑-바레증후군)이고, 국내 청소년 이상반응 의심사례가 접종 뒤 72일까지 신고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날 0시 기준 만 13~18살의 1차 접종률은 78.8%, 접종완료율은 67.8%이며 전체 예방접종 406만3188건 가운데 백신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는 1만1082건으로 신고율은 0.27%로 집계됐다.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289건이다.

다만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가 없거나 시간적 개연성이 없는 경우, 다른 명백한 원인이 밝혀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국가보상제도 지급 제외 기준을 준용해 물리치료, 이·미용, 보약, 1인 병실사용비 등은 지급하지 않는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이날 백신 예방접종 이상반응과 관련해 (의료비) 본인 부담금이 30만원 미만인 보상금에 대한 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된 데 따른 조처로, 예방접종 인과성이 명백한 일반적인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보상 심의 절차를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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