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논란 불씨 '내국인 진료 제한' 재판 기지개

오미란 기자 2022. 1. 1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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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되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관련 재판이 기지개를 켰다.

해당 재판은 제주 영리병원 논란의 최대 쟁점인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할 때 내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적법한 지 여부를 따지는 내용으로 영리병원 전국 확산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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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취소 부당' 확정 판결에 1년여 만에 변론 재개
제주지법, 3월8일 4차 공판..녹지 측 위법·부당 주장
녹지국제병원 항공 전경© News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되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관련 재판이 기지개를 켰다.

해당 재판은 제주 영리병원 논란의 최대 쟁점인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할 때 내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적법한 지 여부를 따지는 내용으로 영리병원 전국 확산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오는 3월8일 오후 2시40분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의 4차 공판을 연다.

이는 재판부가 2020년 10월20일 판결선고기일을 잡았다가 한 차례 연기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당시 녹지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별도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의 최종 확정판결 때까지 판결 선고를 미루기로 했었다.

제주도가 2019년 2월14일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할 때 내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은 같은 해 4월17일 제주도가 해당 허가를 취소하면서 자동 소멸됐지만 해당 소송 결과에 따라 취소된 허가가 되살아날 수도 있어서다.

결국 대법원은 지난 13일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으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최종 판결했고, 이에 재판부가 최근 변론재개를 결정한 것이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가 17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고 최종 판결한 대법원를 규탄하고 있다.2022.1.17/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당초 제주도는 문제가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2018년 12월 녹지 측에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으로 개설 허가를 내줬었다.

그러나 녹지 측은 제주도가 개설 허가 조건으로 내세운 '내국인 진료 제한'의 경우 법령에 근거가 없어 위법할 뿐 아니라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녹지 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이행할 경우 내국인 진료 거부를 금지하는 의료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제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소송에서 녹지 측이 승소할 경우 제주 뿐 아니라 전국에서 영리병원 설립 시도가 잇따를 수 있고, 이로 인해 공공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영리병원 개설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는 했지만 현재 행정당국 사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향후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한 디아나서울은 이달 중 의료법인을 설립한 뒤 올해 안에 비영리 병원을 개원한다는 계획이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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