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폭행' 논란 거세지자..전북청장 "피해 회복 힘쓰겠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2022. 1. 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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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경찰관들이 외국인 강력 범죄 용의자를 뒤쫓던 중 용의자로 오인해 무고한 시민을 폭행한 일이 알려지며 논란에 휩싸이자 뒤늦게 전북경찰청이 입장을 밝혔다.

이형세 전북경찰청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어찌 됐든 시민 입장에서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고 (경찰의 무분별한 폭행에) 누구라도 당연히 화가 날 것"이라며 "피해자가 4주 진단을 받았다는데 그분의 피해는 국가가 보상하도록 법제화 돼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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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로 오인해..무력 행사한 경찰
이형세 전북경찰청장. 뉴스1
지난해 4월 경찰관들이 외국인 강력 범죄 용의자를 뒤쫓던 중 용의자로 오인해 무고한 시민을 폭행한 일이 알려지며 논란에 휩싸이자 뒤늦게 전북경찰청이 입장을 밝혔다.

이형세 전북경찰청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어찌 됐든 시민 입장에서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고 (경찰의 무분별한 폭행에) 누구라도 당연히 화가 날 것”이라며 “피해자가 4주 진단을 받았다는데 그분의 피해는 국가가 보상하도록 법제화 돼 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심리적 아픔을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기를 바란다”며 “피해자 심리 보호 요원의 상담 등을 통해 이러한 부분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용의자로 오인해 시민을 폭행한 경찰관들에 대한 징벌에 대해선 유보의 입장을 밝혔다. 이 청장은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했는데 사건화가 되면 법리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해당 사건은 지난해 4월 완주군의 한 도로에서 흉기를 들고 난투극을 벌인 뒤 도주한 외국인 노동자 5명을 완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뒤쫓던 중 발생했다.

경찰관들은 부산역에서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시민 A 씨를 만났고, 당시 신분 확인에 응하지 않고 뒷걸음치다가 넘어진 A 씨를 범인으로 착각해 발길질하고 무릎으로 목을 눌렀다. A 씨를 제압하기 위해 테이저건을 사용하기도 했다.

결국 A 씨는 코뼈 등이 부러져 전치 4주 진단을 받고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A 씨는 이 같은 피해 사실을 국민신문고에 올렸다.

이후 A 씨의 사건이 다수의 언론에서 보도되자 전북경찰청이 뒤늦게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날 이 청장은 최근 경찰관이 주취자를 협박해 금품을 챙기다가 파면된 사건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며 “철저히 조사해 강력 처벌하겠다”고 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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