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사적모임 4명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3주간 연장

박영래 기자 2022. 1. 18. 14: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나주시는 전라남도의 방역조치 재연장 조치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월6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전남도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나주·목포·무안·영암 등 4개 시·군 지역 사적모임인원을 4명으로 제한했다.

앞서 나주시는 지난 14일 긴급 호소문을 발표해 '감기증세라도 선제검사', 'KF94이상 마스크 착용', '타 지역 방문 및 각종 행사·모임 자제', '백신 접종' 등 생활방역 동참을 요청하기도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월 확진자 213명..오미크론 확진 51명
나주보건소 선별진료소. © News1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나주시는 전라남도의 방역조치 재연장 조치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월6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전남도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나주·목포·무안·영암 등 4개 시·군 지역 사적모임인원을 4명으로 제한했다.

이들 4곳은 최근 들어 확진자 증가세가 가파른 지역으로 1월 들어 나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13명, 이 중 전파력이 빠른 오미크론 환자는 51명(누적 66명)으로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나주지역 사적모임 인원은 백신 접종 구분 없이 4명까지만 허용된다.

동거가족을 비롯해 아동(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 돌봄, 임종 가능성이 있는 가족 모임 등은 사적모임인원 제한 예외경우로 분류한다.

행사·집회는 접종 구분 없이 49명까지, 참석자 전원이 접종 완료자(PCR 음성 확인자 포함)일 경우 최대 299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식당·카페,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며 이후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 한정), 카지노, 오락실·멀티방·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운영 여건을 고려해 오후 9시 이전 시작된 상영 및 공연은 종료 시(24시 초과 금지)까지 허용된다.

앞서 나주시는 지난 14일 긴급 호소문을 발표해 '감기증세라도 선제검사', 'KF94이상 마스크 착용', '타 지역 방문 및 각종 행사·모임 자제', '백신 접종' 등 생활방역 동참을 요청하기도 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무증상이 많고 전파력이 빠른 오미크론 확진자가 늘고 있어 설 명절을 앞둔 상황에서 방역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시민들의 건강한 일상을 되찾기 위한 이번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yr200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