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전북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이학권 2022. 1. 1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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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는 전북도 재난지원금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전북도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받은 음식점과 숙박시설, 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 31개 업종 중 남원지역은 18개 업종이 대상이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폐업 중인 상태가 아니거나 2020년 5월1일 이후 휴업 중인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다.

단 코로나19 행정명령조치 위반자나 공공기관·공공시설은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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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남원=뉴시스]이학권 기자 = 전북 남원시는 전북도 재난지원금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전북도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받은 음식점과 숙박시설, 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 31개 업종 중 남원지역은 18개 업종이 대상이다.

지역 내 해당업소는 3015개며, 지원금액은 1개소당 80만원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11일까지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폐업 중인 상태가 아니거나 2020년 5월1일 이후 휴업 중인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다.

신청은 시설대표의 경우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하다.

가족이 신청할 경우 여기에 통합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단 코로나19 행정명령조치 위반자나 공공기관·공공시설은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안전재난과(063-620-6954)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지급되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19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n-055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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