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측 "병역 기피 목적 국적 취득 X, 美 국적 취득해 병역 의무 사라진 것"

강민선 2022. 1. 18. 14: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수 스티브 승준 유(한국명 유승준)의 비자 발급 소송 재판에서 유승준 측 변호인이 "병역 기피 목적을 위해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미국 국적 취득으로 인해 병역 의무가 사라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 LA 총영사관 측 변호인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증 발급 취지라고 판단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며 "유승준은 2002년 당시 입영통지서를 받은 상황에서 해외 공연을 위해 출국했고, 이 과정에서 미국으로 향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는 병역기피와 관련한 유일한 사례다. (병역기피와 관련한) 특수한 사정임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승준 유. 유튜브 영상 캡처
 
가수 스티브 승준 유(한국명 유승준)의 비자 발급 소송 재판에서 유승준 측 변호인이 “병역 기피 목적을 위해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미국 국적 취득으로 인해 병역 의무가 사라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17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 및 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4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선 변론기일에서 유승준 측 변호인은 “주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는 앞선 대법원의 판례에 반하는 취지에 해당한다”며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비자 발급 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 LA 총영사관 측 변호인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증 발급 취지라고 판단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며 “유승준은 2002년 당시 입영통지서를 받은 상황에서 해외 공연을 위해 출국했고, 이 과정에서 미국으로 향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는 병역기피와 관련한 유일한 사례다. (병역기피와 관련한) 특수한 사정임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이날 유승준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유승준이 사회적 비난이나 전국민적인 실망 등을 이끌어내는지 여부를 떠나서 과연 유승준이 위법한 병역기피를 했는가에 대해 피고(주 LA 총영사관)에서도 처벌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원고는 1989년 이민 이후 1994년 영주권을 취득했고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기 위해 1999년 시민권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권 취득 요건을 충족해서 취득한 것이고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면서 “시민권을 취득하면 국적을 상실하니 병역의 의무가 없어지는 건 당연한 부분이다. 국적을 상실하면서 병역기피의 목적이 있었느냐를 따지는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원고는 가족이 이민 가서 영주권 취득하고 시민권 자격을 갖추고 절차 밟으러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권 취득) 경위에 있어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수는 있지만 법률적으로 병역 기피를 위해 국적 취득을 한 것이 아니라 국적 취득을 했기 때문에 면제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승준 측 변호인을 향해 “유승준의 법적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병역기피와 관련해서) 드러난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하고 있다. 단정적으로 말씀하지 말라”며 “유승준이 시민권 취득을 위한 출국을 하는 과정에서 정황 상 명백한 병역기피 정황이 있었던 사례가 유일하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법리적 반박을 하라는 지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국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시간이 물론 오래 걸렸더라도 유승준이 유튜브 등을 통해 언급한 것에 대해 여전히 대다수 국민들이 국방의 의무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국가 공공과 안전을 해칠 염려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법률적으로 반박하는 내용도 빠져 있다”고 덧붙였다.

앞선 변론기일에서 유승준 측 변호인은 “주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는 앞선 대법원의 판례에 반하는 취지에 해당한다”며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비자 발급 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병역기피 의혹으로 한국 입국을 거부당한 가수 유승준은 앞서 2002년 입영 통지서를 받은 후 해외 콘서트를 목적으로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입대 의사를 밝혔던 것과 달리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였던 그는 결국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대한민국 입국 금지 대상이 된 바 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