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소식]설 앞두고 축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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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설 명절에 대비해 '축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행위 특별점검'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소는 1일 20두→40두, 돼지는 1일 1858두→ 2358두 내외로 도축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소비자가격 동향을 제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 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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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축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 특별점검
제주시는 설 명절에 대비해 '축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행위 특별점검'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소는 1일 20두→40두, 돼지는 1일 1858두→ 2358두 내외로 도축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설 명절 전까지 선물·제수용품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 이력제(수입산 포함)와 유통 상황을 살필 예정이다.
이와함께 소비자가격 동향을 제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 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했다.
◇출산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제주시는 '출산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어업에 실제 종사하는 출산(예정)이며 농업경영체에 등록했거나 농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 농어업인이면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참여자에게는 하루 최대 5만6000원의 도우미 비용을 지원한다.
기간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180일 중 최대 90일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도우미 업무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관련 농어작업에 한정되며 가사 일 등 영농과 무관한 일은 할 수 없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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