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시민에 테이저건 쏘고 발길질..전북청장 "피해 회복 힘쓸 것"

김정엽 기자 2022. 1. 1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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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

잠복 중이던 경찰이 사건과 무관한 시민을 용의자로 오해해 폭행한 사건과 관련, 이형세 전북경찰청장이 “피해 회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의 물리력 행사에) 누구라도 당연히 화가 날 것”이라며 “피해자가 4주 진단을 받았다는데 그분의 피해는 국가가 보상하도록 법제화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심리적 아픔을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기를 바란다”며 “피해자 심리 보호 요원의 상담 등을 통해 이러한 부분을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전북 완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부산역에서 외국인 강력범죄 용의자를 뒤쫓던 중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30대 A씨를 흉기를 들고 싸움을 벌인 혐의로 쫓고 있던 외국인 강력범죄 용의자로 판단해 체포했다. 그러나 A씨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와 관련, A씨 측은 국민권익위의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사건을 경찰청 등에 신고했다. A씨 측은 “다수의 경찰이 무작정 목을 조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경찰은 테이저건을 쏴 기절시킨 뒤 뒷수갑을 채웠다”며 “몇 분 후 정신이 든 A씨가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국적을 확인한 뒤 ‘미안하다’며 자리를 떠났다”고 말했다. A씨는 당시 충격으로 정신과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완주경찰서는 “쫓고 있는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해 신분을 확인해보려 하는데 A씨가 신분증을 곧바로 제시하지 않고 뒷걸음치다 넘어졌고 그 후에도 발버둥치며 저항해 용의자로 판단해 검거하려 했다”며 “그 과정에서 강력하게 저항해 제압을 위해 테이저건이 아니라 전기충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또 “제압 후 확인해 보니 용의자가 아니어서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하며 명함을 건넨 뒤 병원치료와 손실보상제도에 대해 안내를 했다”며 “당시 용의자가 흉기를 소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A씨의 거센 저항에 급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신문고 신고를 받은 경찰과 국민권익위는 이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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