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서 일부러 차에 부딪혀 5000만원 챙긴 30대 구속
박동민 2022. 1. 18. 14:00
보행자 신호에 차량 지나가면 일부러 부딪혀
합의금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기도
돈 더 받으려고 추가 보험까지 가입해
합의금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기도
돈 더 받으려고 추가 보험까지 가입해
횡단보도에서 서행하는 차량을 보고 일부러 부딪힌 뒤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5000만원 가량을 챙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8일 횡단보도에서 승용차에 일부러 부딪힌 뒤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 등)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전 10시 17분께 부산 남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승용차 앞 범퍼에 스치듯 부딪힌 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 140여 만원을 받아내는 등 11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과 합의금 등 총 3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비교적 한적한 도로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도 차량이 정지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서행하는 승용차를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피해 운전자들에게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해 관련 대화를 녹음한 뒤 돈을 받아 챙겼고, 금품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112에 신고한 뒤 형사 합의금을 챙기기도 했다고 전했다.
특히 A씨는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추가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한 뒤 일부러 횡단보도를 지나는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해 보험금 1500만원을 더 타낸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했다가 추후에라도 경찰에 제출하면 혐의입증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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