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서 일부러 차에 부딪혀 5000만원 챙긴 30대 구속

박동민 2022. 1. 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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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에 차량 지나가면 일부러 부딪혀
합의금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기도
돈 더 받으려고 추가 보험까지 가입해
보행자 신호에도 횡단보도에서 서행하는 차량을 보고 일부러 부딪히는 모습. 이 30대는 이런 수법으로 5000만원 가량의 합의금과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제공 = 부산경찰청]
횡단보도에서 서행하는 차량을 보고 일부러 부딪힌 뒤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5000만원 가량을 챙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8일 횡단보도에서 승용차에 일부러 부딪힌 뒤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 등)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전 10시 17분께 부산 남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승용차 앞 범퍼에 스치듯 부딪힌 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 140여 만원을 받아내는 등 11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과 합의금 등 총 3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비교적 한적한 도로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도 차량이 정지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서행하는 승용차를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제공 = 부산경찰청]
경찰은 A씨가 피해 운전자들에게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해 관련 대화를 녹음한 뒤 돈을 받아 챙겼고, 금품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112에 신고한 뒤 형사 합의금을 챙기기도 했다고 전했다.

특히 A씨는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추가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한 뒤 일부러 횡단보도를 지나는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해 보험금 1500만원을 더 타낸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했다가 추후에라도 경찰에 제출하면 혐의입증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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