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사 폭행한 제주대병원 교수 항소심서 벌금 5배 늘어

오재용 기자 2022. 1. 1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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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청사./조선DB

병원 작업치료사들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대학교병원 교수가 항소심에서 원심 보다 5배 많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는 18일 폭행,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제주대병원 겸임교수였던 지난 2016년 1월5일부터 2018년 1월30일까지 2년 간 모두 13차례에 걸쳐 제주대병원 치료실에서 환자를 돌보던 작업치료사 4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환자들을 부축하거나 보조하고 있던 작업치료사들의 옆구리, 목덜미 등을 꼬집거나 발을 밟고 등을 때리는 식이었다.

이에 A씨는 작업치료사들의 실수를 바로 잡기 위해 가벼운 신체 접촉을 했을 뿐이고, 이번 사건이 의료법상 의료행위가 아닌 교육 목적의 무료 치료인 콘퍼런스(Conference) 중 발생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지난해 6월22일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A씨는 형이 너무 무겁고 해당 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의료법상 의료행위 도중 이뤄진 것이 명백하고, 당시 피해자들이 고통스러움에 ‘악’ 하고 소리를 지르고 몸을 비틀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폭행을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기는 했으나 피해자들이 일을 제대로 못해서 폭행했다고 주장하거나 피해자들을 고발한 점 등을 볼 때 제대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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