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신 이상 반응 청소년에 의료비 500만원 지원

문보경 2022. 1. 1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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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이 발생했지만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받는다.

정부는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가 접종을 기피하는 가장 큰 사유로 꼽히고 있어 정부가 치료비 지원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상반응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절차에 제약이 있어,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 지원 대상은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청소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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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 발표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건강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이 발생했지만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받는다. 또 심리·정서 회복을 위한 전문가 심리 지원과 상해 치료비도 각각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불안함과 거부감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17일 기준 13~18세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률은 1차 78.6%, 2차 66.5% 수준까지 올라갔다. 확진자 증가로 백신 접종률이 늘었지만 최근 들어 신규 백신 접종률은 떨어지는 추세다. 정부는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가 접종을 기피하는 가장 큰 사유로 꼽히고 있어 정부가 치료비 지원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상반응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절차에 제약이 있어,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기준 청소년 접종자 중 이상반응 의심사례로 신고된 것은 1만915건이다. 이 중 중대한 이상반응은 284건으로 집계됐다.

교육부 지원 대상은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청소년이다. 먼저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따라 1차적으로 질병관리청에 국가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가 보상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이 백신과 이상반응의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아 보상 신청을 기각한 청소년만 대상이 된다.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통보를 받은 본인이나 보호자가 의료비 지원을 신청해야 하고, 정부는 개인별 500만원 한대 내에서 의료비를 지급한다.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 중 의료비 총액이 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 지원한다. 치료비 지원을 위한 예산은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통해 지급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정서 회복을 위한 전문가 심리지원과 정신·신체 상해에 치료비로 각각 최대 300만원(총 600만 원)을 지원한다. 정신건강 위기 학생에 대한 조기 개입을 위해 365일 24시간 비대면 상담서비스인 '청소년 위기문자 상담망(다들어줄 개)'도 운영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심리회복이 반드시 필요하고, 학생 학부모의 백신접종 부작용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로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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