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금지법 시행 후에도 보육교사 10명중 7명은 "여전"

강수련 기자 2022. 1. 1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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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보육교사 10명 중 7명은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Δ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명확한 내용과 예방 방법, 발생 시 조치사항 명시 Δ원장의 괴롭힘에 처벌조항을 넣어 영유아보육법 개정 Δ국공립어린이집 위수탁 계약서 해지사유에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조항' 명시 및 표준 위수탁 계약서 마련 Δ피해 보육교사 신고 시 즉시 가·피해자 분리조치 및 해고 금지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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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보고서'..10명 중 8명 '원장·이사장이 가해자'
"'어린이집 왕국' 원장 바꿀 제도 없으면 달라지지 않아"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1 보육교사 노동 실태 설문조사 결과발표 및 개선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2.1.1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보육교사 10명 중 7명은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보육지부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 보육교사 노동실태 설문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해 12월 1~17일 보육교사 344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71.5%(246명)로 직장인 평균(28.9%)의 2.5배에 달했다. 괴롭힘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대답도 61.8%나 됐다.

괴롭힘 가해자로 '원장 또는 이사장 등 어린이집 대표'를 지목한 경우가 78.0%(192명)였다. 괴롭힘 원인으로는 '직업 이미지'(37.2%)와 '근무환경 특성'(35.8%)이 가장 많이 꼽혔다.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시행 3년이 지났지만 보육교사 10명 중 9명(86%)은 여전히 폭언 등이 줄지 않았다고 답했다. 법 시행 사실을 모른다는 응답도 48%(165명)나 됐다.

2022년이 되면 보육교사의 처우가 나아질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91.9%(316명)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대통령이나 자치단체장을 바꿔도 어린이집 왕국의 원장을 바꿀 수 있는 제도가 없다면 어린이집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의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기 위해 면담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Δ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명확한 내용과 예방 방법, 발생 시 조치사항 명시 Δ원장의 괴롭힘에 처벌조항을 넣어 영유아보육법 개정 Δ국공립어린이집 위수탁 계약서 해지사유에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조항' 명시 및 표준 위수탁 계약서 마련 Δ피해 보육교사 신고 시 즉시 가·피해자 분리조치 및 해고 금지 등을 요구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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