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NFT 품은 지식재산' 밑그림 그린다

대전=허재구 기자 2022. 1. 1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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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NFT(대체불가능토큰)와 우리나라 지식재산 정책의 융합을 위해 지식재산(IP)의 시각에서 NFT를 바라보는 논의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특허권, 상표권 등에 NFT를 적용해 지식재산 거래를 활성화하거나 발명·창작 과정이 담긴 연구노트 등에 NFT를 부여, 발명 이력 등의 고유성을 증명하는 방안 등 지식재산 관점에서 NFT의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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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상표권·발명자 연구노트 등에 NFT 적용 등 논의
사진 왼쪽부터 NFT마켓 Opensea에서 판매된 ‘메타버킨스’(출처:Opensea 홈페이지),) R사가 판매중인 가상운동화(출처:RTFKT 홈페이지)./사진제공=특허청

특허청은 NFT(대체불가능토큰)와 우리나라 지식재산 정책의 융합을 위해 지식재산(IP)의 시각에서 NFT를 바라보는 논의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NFT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이미지, 상표 등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일종의 '디지털 증명서'다.

특허청은 'NFT-IP 전문가 협의체(가칭)' 를 발족하고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해 지식재산권 관점에서 NFT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 협의체는 NFT 관련 기업 등 산업계를 비롯해 학계, 법조계의 최고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된다. NFT가 특허·상표·디자인·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다양한 쟁점을 발굴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특허권, 상표권 등에 NFT를 적용해 지식재산 거래를 활성화하거나 발명·창작 과정이 담긴 연구노트 등에 NFT를 부여, 발명 이력 등의 고유성을 증명하는 방안 등 지식재산 관점에서 NFT의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신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메타버스에서도 NFT를 활용해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상표, 디자인,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기존 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최근 NFT 시장이 지식재산의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되면서 NFT와 관련된 지식재산 정책의 정립이 매우 긴요한 시점"이라며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면밀한 연구를 거쳐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NFT 활용 방안을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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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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