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건축물 허가 시 구조·화재 분야 중점 검토

윤종열 기자 2022. 1. 18. 13: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용인시는 건축물 붕괴나 화재 등의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5층 이하의 건축물 허가 시 구조와 화재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중점 검토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5층 이하의 건축물 구조 설계를 대부분 건축사가 하고 있고,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구조계획을 간소화하다 보니 부실한 설계로 이어져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뢰..연면적 200㎡ 이상 2~5층 건축물 대상
용인특례시출범 시청전경
[서울경제]

용인시는 건축물 붕괴나 화재 등의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5층 이하의 건축물 허가 시 구조와 화재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중점 검토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5층 이하의 건축물 구조 설계를 대부분 건축사가 하고 있고,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구조계획을 간소화하다 보니 부실한 설계로 이어져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점 검토 대상은 건축법상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설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연면적 200㎡ 이상의 2~5층 건축물이다.

구조 분야 중점 검토사항은 건축물의 하중조건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여부, 건축물의 중요도에 따른 내진 설계가 이뤄졌는지 여부, 주요구조부에 사용된 건설자재들이 적정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는지 여부 등이다.

화재 분야 중점 검토사항은 건축물 내화건축물 요건 충족 여부, 방화구획의 적정성, 내·외부 내화 성능 자재 사용 여부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일부터 건축물 인허가 시 담당 부서가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협의해 업무를 처리토록 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건축물의 종합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8월 설치, 운영을 시작했다. 건축법이 개정돼 올해부턴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이 의무화됐다.

시는 올 하반기부터는 건축공사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용 어플을 별도 개발해 실시간으로 공사 현장의 공정을 파악, 안전관리까지 논스톱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