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가축분뇨 부숙도 의무검사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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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은 가축분뇨 부숙도 의무검사를 무료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가축분뇨 부속도 의무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의무검사는 미부숙 가축분뇨 사용에 따른 토양 오염을 막을 수 있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축사면적 1500㎡이상) 농가는 연 2회, 신고대상(축사면적 1500㎡미만) 농가는 연 1회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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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진안군은 가축분뇨 부숙도 의무검사를 무료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가축분뇨 부속도 의무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의무검사는 미부숙 가축분뇨 사용에 따른 토양 오염을 막을 수 있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축사면적 1500㎡이상) 농가는 연 2회, 신고대상(축사면적 1500㎡미만) 농가는 연 1회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적정기준 이하의 가축분뇨 살포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숙도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시료봉투에 가축분뇨 500g정도를 밀봉한 후 농업기술센터 1층 종합분석실에 제출하면 된다. 시료봉투는 읍·면 상담소에 비치되어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올바른 가축분뇨 퇴비화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라며 “부속도 검사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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