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축 공사장 193곳 소방 불법행위 일제 단속

수원=윤종열 기자 2022. 1. 1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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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도내 신축 공사장 193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도 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오는 3월 31일까지 도내 신축 대형공사장 760곳을 대상으로 1분기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기획수사를 진행한다.

최병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다시는 대형공사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일제 단속하고 기획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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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개조 506명 투입..무허가 위험물 기획수사도
[서울경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도내 신축 공사장 193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각 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 패트롤팀 등 193개조 506명이 동원된다. 이들은 소화기·간이소화장치·피난안내선 등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피난통로상 장애 유발 행위,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을 집중 단속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도 시기별로 단속 대상을 정해 단속반원을 총동원한 일제 단속을 5차례 실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도 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오는 3월 31일까지 도내 신축 대형공사장 760곳을 대상으로 1분기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기획수사를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연면적 3,000㎡ 이상인 신축 대형공사장 760곳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 저장 및 취급(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건축 허가 동의 시 제출한 임시소방시설 적정 설치 여부(300만 원 이하 과태료),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조치(2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이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위반사항 적발 시 형사 입건 및 과태료·행정처분 등을 통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최병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다시는 대형공사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일제 단속하고 기획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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