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축 공사장 193곳 소방 불법행위 일제 단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도내 신축 공사장 193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도 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오는 3월 31일까지 도내 신축 대형공사장 760곳을 대상으로 1분기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기획수사를 진행한다.
최병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다시는 대형공사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일제 단속하고 기획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도내 신축 공사장 193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각 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 패트롤팀 등 193개조 506명이 동원된다. 이들은 소화기·간이소화장치·피난안내선 등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피난통로상 장애 유발 행위,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을 집중 단속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도 시기별로 단속 대상을 정해 단속반원을 총동원한 일제 단속을 5차례 실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도 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오는 3월 31일까지 도내 신축 대형공사장 760곳을 대상으로 1분기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기획수사를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연면적 3,000㎡ 이상인 신축 대형공사장 760곳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 저장 및 취급(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건축 허가 동의 시 제출한 임시소방시설 적정 설치 여부(300만 원 이하 과태료),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조치(2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이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위반사항 적발 시 형사 입건 및 과태료·행정처분 등을 통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최병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다시는 대형공사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일제 단속하고 기획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무서워 못살겠다'…'아이파크' 전세 매물 20% 급증
- '20년 입국금지, 이런 사례 없다'…유승준 소송 내달 결론
- 공원에 나타난 개낚시꾼? 낚싯바늘 끼워진 소시지 '공분'
- 강아지 2마리 트럭에 매달고 질주…경찰, 수사 나섰다[영상]
- 김건희 '가세연 XXX 같은 X들'에…강용석 'MBC, 왜 기생충이라 말 못하나'
- '오징어 게임' 재현 유튜버, 작년에만 643억 벌었다
- 일가족 숨진 부산 싼타페 사고…'급발진 아니라는데..' [영상]
- [단독] '아이파크는 일류'…국토부 이어 광주시도 눈으로만 봤다
- 日 최대 3m 쓰나미 경고..그 화산폭발 우주서도 보였다 [영상]
- 결국, 전국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해제…'형평성 논란'에 후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