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태우 변호사 "식당·카페 방역패스 해제해야..즉시항고할 것"

남승렬 기자 2022. 1. 1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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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처분 취소소송 대리인단'(대리인단)에 소속된 도태우 변호사는 18일 "전국의 식당과 카페 등에도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항고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늦어도 내일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며 "소송 법리상 원고는 추가로 모집하지 않고 기존 방역패스 처분 취소소송에 참여한 1023명이 즉시항고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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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도태우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18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8/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방역패스 처분 취소소송 대리인단'(대리인단)에 소속된 도태우 변호사는 18일 "전국의 식당과 카페 등에도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항고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늦어도 내일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며 "소송 법리상 원고는 추가로 모집하지 않고 기존 방역패스 처분 취소소송에 참여한 1023명이 즉시항고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항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시민들이 방역패스로 차별받는 것을 막기 위해 각 지자체장을 상대로 소송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인사 등 1023명과 방역패스 처분 취소소송 대리인단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서울 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고, 12∼18세 청소년은 17종 시설 전부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부 지침은 처분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가 없으면 방역패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건복지부 측 주장을 받아들여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낸 신청은 각하했다.

그러자 원고 측과 대리인단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가 고시를 내린 것인데 보건복지부 등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3·9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한 도 변호사는 이날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반월당에서 대구역네거리에 이르는 대중교통전용지구 지하구간에 승용차 전용 '중앙로 지하 관통도로' 건설 등이 포함됐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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