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선청에 '안전사고 전담검사' 운영한다
이윤식 2022. 1. 18. 13:06
대검,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 출범
검찰이 일선 청에 안전사고를 전담하는 검사를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 오는 27일 시행됨에 따라 중대 산업·시민재해에 면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18일 대검찰청은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재해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검찰권을 행사하기 위한 취지다.
추진단은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를 단장으로 해 산하에 공공수사부 소속 중대산업재해팀, 형사부 소속 중대시민재해팀 등 2개 팀을 운영한다. 각 팀은 매월 1회 이상 팀별 회의를 통해 중대재해 수사 전문성 강화 등 세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도출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일선 청에 안전사고 전담검사 지정해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한 수사 연속성·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대재해는 1차 수사권이 산업재해 분야는 고용노동부가, 시민재해 분야는 경찰이 맡는 형태로 나뉘어지게 됐다. 검찰은 이에 따라 수사 중복 방지를 위한 검찰의 조정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서와 양형기준을 제작해 오는 27일 법 시행 전 전국 청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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