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김용균 사건' 책임자들 선고 앞두고 "강력 처벌" 탄원 쇄도
[경향신문]
고 김용균씨 사망 산업재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이 이어지고 있다.
김용균재단은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인근에서 고 김용균씨 산재 사망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전달할 탄원서를 낭독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1만365명의 의견서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접수됐다고 재단은 밝혔다. 피고인 기업 측도 이달부터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측은 지난 13일 경기 평택항에서 일하다 컨테이너 사고로 숨진 이선호씨 사망 사고의 원·하청업체 관계자들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 재판부의 인식은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데 큰 몫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태성 발전비정규직노조 대표자회의 간사는 “원청은 책임을 회피하고 하청은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하루 평균 6명이 노동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다”며 “기업의 권한과 책임에 따른 분명하고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은 “우리 사회의 수준에 걸맞는 일터의 안전 수준이 확립될 수 있도록 엄중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했다.
산재 사망 피해 유가족들도 힘을 보탰다. 추락 사망한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씨의 누나 김도현씨는 의견서에 “말단 관리자가 아닌 진짜 책임자인 원청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고 적었다. 경동건설에서 일하다 산재로 사망한 고 정순규씨의 아들인 정석채씨는 “한국 기업 가해자들은 모두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며 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고 김용균씨는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근무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과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원·하청 기업 법인 2곳에는 벌금 각 2000만원을 구형했다. 나머지 서부발전 관계자 7명에게 금고 6월∼징역 2년을, 한국발전기술 관계자 5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징역 2년을 재판부에 각각 요청했다.
이 사건의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0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린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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