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운영비 3.4억 빼돌린 40대 변호사 벌금 2000만원

고귀한 기자 2022. 1. 1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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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의 운영비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변호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상현)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46)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6일부터 같은해 8월21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는 광주 모 법무법인의 운영 자금 3억4000만원을 몰래 빼다 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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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법무법인의 운영비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변호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상현)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46)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6일부터 같은해 8월21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는 광주 모 법무법인의 운영 자금 3억4000만원을 몰래 빼다 쓴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이자 자본 관리 업무 당담자인 A씨는 직원을 시켜 운영비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을 썼다.

A씨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모 병원이 자금난을 겪게 되자, 운영비와 대출금 변제를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무법인 내에서 사건이 불거지자 스스로 자수했다. 다니던 법무법인도 사직했다.

재판부는 "횡령금액이 크고 아직까지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 법무법인 측에서 형사처벌을 원치 않고 법원에도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거듭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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