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축산농장 신발 소독조 사용 독려

강인 2022. 1. 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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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은 18일 축산 농장에 신발 소독조를 설치하고 올바르게 사용해 오염균이 유입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발 소독조는 축사로 진입하는 모든 출입구에 설치해 오염균을 막아야 한다.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허태영 가축질병방역과장은 "신발 소독조를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 농장에서는 신발 소독조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 오염균의 축사 유입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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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화 신고 제자리걸음 5번, 소독액 2~3일 주기 교체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농촌진흥청은 18일 축산 농장에 신발 소독조를 설치하고 올바르게 사용해 오염균이 유입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발 소독조는 축사로 진입하는 모든 출입구에 설치해 오염균을 막아야 한다. 작업자는 축사로 들어가기 전 내부 장화로 갈아 신고 신발 소독조에서 장화를 소독해야 한다.

농진청이 장화를 소독하기 전과 후 대장균 검출률을 분석한 결과 오염된 장화를 한 번 담근 경우 7.4%의 대장균이 검출됐다. 반면 장화를 담그고 제자리걸음을 5번 한 뒤에는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장화가 분변 등 유기물로 오염된 경우에는 미리 물로 깨끗이 씻어 낸 다음 신발 소독조에 담가야 한다. 소독액은 2∼3일 간격으로 바뀌야 한다. 희석된 소독액은 시간이 지나면 점차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두지 말고 교체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만 희석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허태영 가축질병방역과장은 “신발 소독조를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 농장에서는 신발 소독조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 오염균의 축사 유입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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